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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도요43

위대한도요43

25.02.18

개인사업자 임대차계약서 등록 안할시에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2년째 디자인사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사업자주소지를 부모님집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부모님집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등록해야한다는 글들이 있어서요.

1.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해서 등록을 해야하나요?

2.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나 다른 핸디캡이 있나요?

번외로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아직 납부한 이력이 없는걸로 확인되는 데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사지역

    지사지역

    25.02.18

    부모님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작성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때 도움이 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지 않으면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있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에문제가 생길 수있어요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 사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납부한 이력이 없다면 추후에 납부해야 할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내용을미리 확인하고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