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사업자 임대차계약서 등록 안할시에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2년째 디자인사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사업자주소지를 부모님집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부모님집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등록해야한다는 글들이 있어서요.
1.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해서 등록을 해야하나요?
2.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나 다른 핸디캡이 있나요?
번외로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아직 납부한 이력이 없는걸로 확인되는 데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작성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때 도움이 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지 않으면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있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에문제가 생길 수있어요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 사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납부한 이력이 없다면 추후에 납부해야 할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내용을미리 확인하고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