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년 예금시 비과세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 1년짜리 예금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비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각 은행마다 다 적용되는 건가요? 예금 관련 궁금합니다.
은행예 1년 예금을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시기 위해서는 장애인이거나 혹은 만 61세 이상이신 경우에 혜택이 적용되며 이러한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의 예금 가입은 불가능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 드리면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만 19세 이상부터는 매년 2천만원 까지,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4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각 은행이 아닌 정부 정책에 따라 적용되므로, 어느 은행에서든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예적금 가입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감사합니다.
1. 만 65세 이상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7. .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일반적인 은행들은 위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1인당 비과세 최대 한도이며 더불어서 전 금융관을 통틀어 5천만원이 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2금융권은 조합원일 경우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신 은행 1년 예금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1금융권 은행에서는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를 받기 위해선
지역단위 은행인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가셔서
조합원 가입을 하시면 최대 3,000만원까지는 농특세만 내시면 됩니다.
혹은 65세 이상으로 상기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에서는
더 많은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일정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이자소득을 전체 비과세하게 됩니다. 해당 사항은 각 은행마다 한도 5천만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