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비과세 혜택 대상은?
요즘 은행 예금이 핫하다보니 궁금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농협같은데서 조합원혜택도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에 몇몇 금융기관에서는 조합원에 가입할 경우
원금 3천만원까지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 시중은행들의 비과세 혜택은 1인당 5천만원까지이나 해당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그리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가입가능한 '저율과세'는 준조합원을 가입할시에 적용되며 최대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농특세만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예,적금에 가입할 때 '비과세'로 가입하시게 되면 이자 수령 시 이자소득세(14%)를 내지 않게 됩니다. 조합원 혜택 등은 조합원에 가입해야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세제혜택 자격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소득요건 추가 : 직전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가입기간제한없고 부과세율비과세입니다.(일반과세 시 15.4%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