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친이 취득자금 일부를 부담한 자녀 명의 아파트를 부친 명의로 이전할 때 상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1년 청약으로 취득한 제 명의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당시 자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분양가 : 2억 8400
계약금 5400만: 아버지가 직접 송금
잔금: 2억 3000만
제 명의 주택담보대출: 2억 4천만원
잔금 중 1억 9천만 원을 제가 부담하고 4000만: 아버지가 제 계좌로 송금
취등록·소유권이전 비용 230만원도 아버지가 부담
아버지가 실제 부담한 주택대금: 총 9630만
현재 예상 시가: 약 350,000,000원
현재 주택담보대출잔액: 2억 2500만원
아버지는 현재 무주택
이후 아버지께서 제 남은 주담대 대출을 본인 명의 대출로 받아 인수해서 진행할 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당시 실제 지급한 9630만을 아버지의 기존 채권 또는 이번 매매대금 일부로 보아 상계할 수 있을까요?
추가 현금 지급 없이 명의이전할 경우 저가양수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시가 매매 후 기존 투입금 상계, 일부 증여, 부담부증여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할까요?
취등록·소유권이전 비용 230만원을 아버지가 부담한 사실도 기존 채권이나 자금기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면 대여금 형태로 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기존 주택담보대출은 KB국민은행인데 아버지께서 금리가 저렴한 다른 은행으로 진행해도 직계간 거래가 문제 없을까요?
혼자서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진행 시 세금문제가 없을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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