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챙기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율은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입니다.
소득세법으로만 따지면 15%이지만, 지방세 1.5%(15%의 10%)가 붙어서 16.5%입니다. 우리가 굳이 둘(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최종의 납세율을 세율로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둘째,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입니다.
이 기준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