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인지 여부와 대처 방법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24년11월30일 첫근무를 시작하여

당시 24년 최저시급 기준 으로 주3일 토 일 월 해서

00시 자정부터 09시 까지 9시간 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3일 (27시간) 입니다.

이후 현재까지 다니면서 년도가 바뀔때마다 최저시급 변동으로 근로계약서 자체는 매번 새로 작성 하였습니다. 한장 교부는 가져왔는데 어디있나 기억 안나는 것도 있고 두장 작성은 했지만 깜빡하고 근무지에 두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26년 4월 기준 약 1년 반 조금 정도 근로 중 이며 매번 급여는 제 계좌로 점주님이 직접 급여일에 계좌이체로 받고 있으며 근무 했던 날은 따로 표기 하는게 없어서 휴대폰 어플 중에 기그 라는 어플로 매번 근무 할때마다 입력 하며 근무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토 일 월 주3일인데 가끔 추가 근무를 하거나 서로 협의 해서 근로자끼리 서로 근무를 바꿔가며 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계약보다 더 했으면 했지 결근 자체는 왠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본사에서 야간미영업점포로 변경 된다고 점주님에게도 갑작스럽게 통보가 내려왔고 그로 인해 제 근무가 겹쳐서 일단 점주님께서 본인도 갑작스러워서 그럼 일하던 근로자는 어떻게 하냐 따지면서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전달 받은 내용이 6월1일 부로 변경 되니 저는 5월말까지 일거같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서 아직까지 기존 근무대로 근무 하며 다른 일을 찾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제일 궁금해지는게 과연 아르바이트 근무도 퇴직금 대상이 되냐 입니다. 찾아보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면 해당은 된다는데 편의점 특성상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계약상 만근 기준으로 협의하에 근무 바꾸던 스왑 하던 하면 그건 또 해당 안된다 말이 달라서 헷갈려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정리하면

첫 근무 24년 11월 말 => 26년 5월 말 마지막 근무 예정

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

(교부는 받은적도 있고 놓고온 적도 있습니다)

주 3일 (토,일,월) 00시 자정부터 09시까지

9시간씩 총 주27시간 (추가근무 등 변동 있을때도 있음)

급여는 매번 급여일에 근로자계좌로 직접 계좌입금

근무일은 별도 어플로 매번 체크

퇴직금 대상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7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과 근무중 회사와 협의하에 근무일 및 시간이 변동된 부분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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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금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