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18개월 근무 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23년 5월부터 24년 10월을 마지막으로 11월 1일에 최종 월급을 받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처음 시작할 때 주 2일씩 14시간 일 하는 것으로 작성을 하였고 그렇게 대타로 몇 번씩 더 하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주3일로 하여 재작성하였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는데요 전체 일 한 총 시간은 1179시간인데 퇴직금 기준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분께서는 근로계약서에 14시간 이틀 일 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결과론 적으론 주에 21시간씩 일 한 것이 1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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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시기에 대하여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