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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돼지229
금쪽같은멧돼지22923.01.26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그리고 부가세 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기다리면 우편으로 오나요?아니면 발급 받으러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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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개인) :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하고 2번 고지 받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날자는 25일입니다.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1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면 10월 25일까지,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 신고 및 납부하거나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년도의 1월~6월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며 7월에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서를 받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 : 1년에 한번 다음년도 1월에 신고 및 납부하거나 납부 면제로 납부는 없을 수 있습니다. 7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법인) : 1년에 4번 분기의 다음달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중간중간 예정고지세액을 받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사업용신용카드매입내역/현금매입내역 등은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스캔/사진으로 메일/카톡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연휴로

    연장됨)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접수, 등기우편으로 접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하는 방법,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부가가치세 자진납부서는 본인이 출력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서 은행에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자진납부서를 신고를 했다고 별도로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2기 확정 신고납부기한은 1월 25일까지 입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재산세처럼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은 내일 1.27.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납부서를 출력할 수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