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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귀뚜라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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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시 관세에 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항공 수입 물품이 있어 수입신고를 했는데 같은 HSCODE(물품)이었는데, 관세가 0%로 되는경우와

그렇지않은 경우는 왜그런것일까요?

두개의 항공건 모두 각각 다른날짜에 들어왔습니다.

세금신고는 페덱스 쿠리어에 했구요.

HSCODE : 8479-89-9099 /물품단가: 37,981.20 EUR/ 과세가격 $46,041 -> 관세율 0%

HSCODE : 8479.89-9099 / 물품단가 : 10 EUR / 과세가격 $11.224 ->관세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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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사안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제8979-89-9099호의 어떠한 관세율을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필증 아래쪽의 49번란(세종) 및 50번(세율)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8%가 적용된 품목은 기본관세(부호 A)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0%적용품목은 WTO 협정관세(부호 C1) 또는 한-EU FTA 협정관세(부호 FEU1)를 적용했을 것입니다.

      해당 물품이 전자 현미경 검사 시료와 시료 홀더로부터의 유기오염물 제거를 위한 플라즈마 클리너 머신(Plasma cleaner machines)이라고 한다면 CIT(부호 C1)적용이 가능하며,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원산지신고문구가 있는 경우 한-EU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가 적용된 품목은 C1 또는 FEU1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인보이스에 한-EU FTA 적용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운송사 및 통관사에 문의하여 FTA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율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우선순위로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479.89-9099호에도 역시 여러가지 관세율이 나열되어 있으며 특히, 이 품목은 용도세율 대상 품목으로 동일 HS CODE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용도는

      1.     전자 현미경 검사 시료와 시료 홀더로부터의 유기오염물 제거를 위한 플라즈마 클리너 머신(Plasma cleaner machines)로 사용되는 품목인 경우 : 관세율 0% 적용

      2.    흡입기, 방사성 폐기물 압착기, 진흙 스크래퍼, 쓰레기 압축기, 팬 머플러, 폐기물 처리용 절단기, 혐기성 발효기, 시비장치, 토양 견본기, 토양개간장치, 수생식물 수확기 및 공기 제습기 또는 가습기 : 관세율 : 5%

      3.     1번과 2번에 해당 안되는 경우 : 8%

       

      동일 품목이 한번은 0%로 신고되고 한번은 8%로 신고되었다면 쿠리어 회사 관세사 측에서 신고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같은 물품이라면 둘중 한가지 수입신고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HS CODE 8479.89-9099호에서 관세율 0%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 현미경 검사 시료와 시료 홀더로부터의 유기오염물 제거를 위한 플라즈마 클리너 머신(Plasma cleaner machines)

      상기 품목이 아니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신고필증 등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