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월세계약(회사사무실용) 인데 유지보수 책임
임대인이 첫 1회맞 에어컨 점검및 수리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에어컨의 유지보수는 임차인에게 내부적으로 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이나서 임차인측에서 임대인에게 비용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임대인측) 에어컨실외기도 에어컨 설비중 하나이기에 수리가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처리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측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유지보수할 책임이있다면서 월세에서 깎고 주겠다는둥, 이런임대인이 어디냤는둥 하는데 머가맞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저는 중간에서 전달하는 입장이라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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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실외기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을 작동가능하도록 유지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