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경매물건질문이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신청후 배당종기일이지나서 철회를한 임차인분이계신데 철회후 임차인보증금 전액 입찰자 인수사항으로 바뀌었는데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민사집행법 제88조 2항을 보게되어
매수인이 인수할부담이 바뀌는경우는 종기가지난후에 배당철회하지 못한다고 적혀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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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에서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매각 허가 결정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매각 허가 결정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신청을 한 후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에 철회를 하였더라도, 이미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진 후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이 입찰자 인수사항으로 바뀌게 되며, 이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이를 고려하여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