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차 실업 급여 집체교육 질문입니다.
평택 현장에서 계약 만료 이후
7월1일 경 퇴사 후 7월 16일 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고 7월 31일에 집체교육 을 받고 온 상태 입니다
급여금액에 가 인정자로 써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해줘야 지급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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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평택 현장에서 계약 만료 이후
7월1일 경 퇴사 후 7월 16일 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고 7월 31일에 집체교육 을 받고 온 상태 입니다
급여금액에 가 인정자로 써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해줘야 지급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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