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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굉장한순두부찌개

갑자기굉장한순두부찌개

25.07.31

1차 실업 급여 집체교육 질문입니다.

평택 현장에서 계약 만료 이후

7월1일 경 퇴사 후 7월 16일 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고 7월 31일에 집체교육 을 받고 온 상태 입니다

급여금액에 가 인정자로 써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해줘야 지급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8.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에 있다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때에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