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복뮤규정 등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