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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간을 아예 못 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무하는 공무직이고 임신 5주차인데요. 자체 공무직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자체 공무직 관리규정에 임산부 단축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단축근무신청을 못한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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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복뮤규정 등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된 것으로

    사규에 없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 근무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임산부 보호를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것이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근로자로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관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