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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쾌활한살모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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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 파기 시 위약금 관련 문의입니다.

2024년 07월 말쯤에 25년 03월 말에 웨딩홀을 예약했습니다. 기존 웨딩홀이 리모델링 되는 웨딩홀이라 내년 1월에 오픈 예정이며, 상담 시에 주차장이 좁아 우려스럽다니 맞은편 빌딩 2개의 주차장을 쓸 예정이라 주차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직원의 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으로부터 2달 가량이 지난 지금, 다른 빌딩 주차장을 쓸 수 없다는 말을 웨딩홀 직원이 아닌 다른 계약자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전 기존의 웨딩홀에서 주차 문제가 심각했기에 이대로 가다간 주차 때문에 행사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고 계약을 해지하고싶습니다만 계약금 200만원 중 컨설팅 비용 50만원을 제외하고 환불하는 게 웨딩 업계의 관례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확실하지도 않은 거짓 정보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어 피해를 입혔으니 배상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법률적으로는 계약금 전액 환불에대해 어떤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초 주차장 사용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해주었고, 계약을 위해 기망을 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