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홀 계약 파기 시 위약금 관련 문의입니다.
2024년 07월 말쯤에 25년 03월 말에 웨딩홀을 예약했습니다. 기존 웨딩홀이 리모델링 되는 웨딩홀이라 내년 1월에 오픈 예정이며, 상담 시에 주차장이 좁아 우려스럽다니 맞은편 빌딩 2개의 주차장을 쓸 예정이라 주차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직원의 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으로부터 2달 가량이 지난 지금, 다른 빌딩 주차장을 쓸 수 없다는 말을 웨딩홀 직원이 아닌 다른 계약자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전 기존의 웨딩홀에서 주차 문제가 심각했기에 이대로 가다간 주차 때문에 행사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고 계약을 해지하고싶습니다만 계약금 200만원 중 컨설팅 비용 50만원을 제외하고 환불하는 게 웨딩 업계의 관례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확실하지도 않은 거짓 정보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어 피해를 입혔으니 배상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법률적으로는 계약금 전액 환불에대해 어떤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초 주차장 사용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해주었고, 계약을 위해 기망을 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