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럼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경찰서 법원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런걸 아는게 없어서 ㅠ
신고할때 필요 서류는 돈보낸 내역이죠? 근데 두사람 다본인 통장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한명은 아빠꺼 한명은누나건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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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기일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며
소액심판제도 등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에서 지금 어떠한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 대답을 드리기 힘든 질문 같으세요. 그리고 신고 부분은 경제보다는 법률 게시판으로 질문을 주셔야지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