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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관조211

잘웃는홍관조211

돈관련문제로 속썩어가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

1말일경 2건의 걸쳐 타계좌로 송금을 해줬습니다

2월초 상대방측에서 준다고했는데아직도 받지못하고있고 상대방과 연락이닫질않아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돈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

어디에다가 신고를해야할지 막막해서 여기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자마자 연락이 두절되거나 본인의 연락을 차단한 경우라면 사기를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여하였고 그 이후 잠적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