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도 처벌받나요 막막합니다.
제가 저번달에 사기를당했는데요 그다음 저한테 나올돈이없어서 대화했던여성이 자기가 돈구해본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두번은 거절했는데 마지막에 자기 사이트에서 해결않하면신고하고 찾아온다는말에 계좌번호를주겟끔 말하더라구요 그래서저도막막해서계좌를알려주게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구했다고 이체하라고해서 했는데 알고봤더니 돈보내신분들도 피해자였던겁니다 내일모래 조사받아야하는데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겁도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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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현재 어떤 사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문제가 되신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를 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만 보면 단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체하라고 해서 했는데 돈 보낸 사람이 피해자였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계좌 번호를 알려준 것이지 계좌를 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