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일방적인 이혼소송도 받아드려야 하나요?
와이프가 이제는 더이상 저랑 못 살겠다고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애기들을 위해서 이혼은 안하고 싶은데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지게 되면 이혼을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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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이혼소송의 경우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집니다. 질문자님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별다른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에 거부한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같이 못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며, 이혼을 인정할 만한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 파탄 등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아도 이혼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그 기각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