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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혼시, 일방적인 이혼소송도 받아드려야 하나요?

와이프가 이제는 더이상 저랑 못 살겠다고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애기들을 위해서 이혼은 안하고 싶은데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지게 되면 이혼을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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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이혼소송의 경우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집니다. 질문자님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별다른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에 거부한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같이 못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며, 이혼을 인정할 만한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 파탄 등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아도 이혼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그 기각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