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합산신고 문의드립니다

2020. 05. 23. 06:45

19년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한 학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3.3%세금을 공제하였고, 또 다른 하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공제안해서 소득증빙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증빙이 없고, 학교에서도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합산신고 해야하나요?

사업자유형이 강사로 되어있으면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발생했던 소득들은 모두 합산해서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반영하고 한도를 계산한후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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