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원한소249
영원한소249

종합소득 합산신고 문의드립니다

19년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한 학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3.3%세금을 공제하였고, 또 다른 하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공제안해서 소득증빙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증빙이 없고, 학교에서도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합산신고 해야하나요?

사업자유형이 강사로 되어있으면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