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년이 작정하고 신분증 위조?
예전에 대학교 다닐때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얼굴이 어려보이는 사람은 신분증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명심하고 어려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보이는 남자 한명이 담배를 사려는데 의심이 가서 신분증 검사를 했더니 신분증을 확인했더니 성인은 맞는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성인 같지가 않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점장님한테 여쭤보니 신분증을 확인해도 의심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런 애들중에 신분증 위조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니 제가 잘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작정하고 신분증을 위조해서 직원을 속이고 담배나 술을 사려는 청소년들은 따로 처벌규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등의 위조 등을 하는 경우 그 판매한 점원이나 성인은 처벌이나 영업상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공문서 위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 형법 제229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죄를 적용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술로서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 사진 동영상 또는 전자 신분증 등 스캔 기록, 녹음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 판매자가 이를 몰랐다면 형사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또는 신분증 스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는바,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더욱이 위조된 공문서로 업주를 속이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업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