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퇴직연금 납입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DC퇴직연금 운용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임금으로 간주하여 해당분의 1/12이상을 불입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미사용연차수당 발생이 예정된,10/31 퇴사하는 직원의 DC퇴직연금 불입 시 미사용연차수당분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는가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올해 반기 동안 재직하신 것에 대하여 6/30자로 일부(약 1/2) 금액을 불입하였고, 7/1~10/31까지 근무에 대하여 퇴사 전후로추가불입할 예정입니다. 그냥 미사용연차수당의 1/12얹으면 될까요??
도움들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에 대해 1/12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에 대해서도 1/12로 계산하여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며 1/12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미사용수당도 포함하여 1/12 납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