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조울증이 심해져서요
안녕하세요. 현재 IT 업계에서 9개월째 근무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 대체직, 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래도 미미한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사람들과 잘 맞지 않아 병이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검색해보니 질병 관련 퇴사는 다음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가 질병관련 퇴사,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루하루 회사를 가는게 두렵고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바로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음 회사가 이전 회사 이직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시 민법 제661조에 따라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 내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말씀하신것처럼 질병으로 인한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실업급여는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하고 회사의 휴직제도반려나 업무전환 협의를 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떄문에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중도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새로 취업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에 대한 퇴사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회사에 면담을 신청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