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염병으로 사망시 우리나라는 왜 화장하나요?

2020. 08. 10. 21:14

예로 코로나로 인해 사망시 우리나라에서는 즉시 화장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외국에는 매장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나라마다 다른가요?

만약 우리나라만 화장한다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장이 해당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을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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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취지입니다.

    2020. 08. 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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