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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냐ㅏㄴ
냐ㅑ냐ㅏㄴ23.01.06

일반사업장이 간이영수증을 끊어주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사업장이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줬다는데 일반사업장이여도 3만원미만이면 간이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건가요?

세무대리인이라면 간이영수증 받아서 처리 해드려야하는게 맞는거죠?

너무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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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장이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줬다는데 일반사업장이여도 3만원미만이면 간이영수증을 끊어 줄 수 있습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 3만원 이하의 영수증은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의 "간이"가 간이과세자의 "간이"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이외의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이라고도 합니다.

    세무대리인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된 간이영수증 받아서 당연히 처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존재 이유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 우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을 받는 자는 건별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