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소득 경비 급여말고 인센티브는?

2023. 05. 07. 23:51

직장에서 급여를 따로 줄시 소득세 잡지만


급여외에 판매수다 에서 인센티브로 나가는

비용경우도 급여소득으로 잡을수 있는건가요?


급여날이랑 다르게 지출이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와 관련하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근로자의 급여로서 사업주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3. 05. 08. 0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받는 수당은 모두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추가수당에 대해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장도 있긴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2023. 05. 07. 2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