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소득 경비 급여말고 인센티브는? 듬직한악어263 2023. 05. 07. 23:51 직장에서 급여를 따로 줄시 소득세 잡지만급여외에 판매수다 에서 인센티브로 나가는비용경우도 급여소득으로 잡을수 있는건가요?급여날이랑 다르게 지출이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와 관련하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근로자의 급여로서 사업주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3. 05. 08. 0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받는 수당은 모두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추가수당에 대해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장도 있긴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2023. 05. 07. 2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