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장 다음 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계약기간 : 2022.01.10. ~ 2023.04.01
근무시간 : 월~금 10:00~20:00, 토 10:00~14:00
b)해고/권고사직 권유일 : 2020.08.30.16시경
>2022.09.08까지 퇴사할 것을 이야기함
c)사유 : 인건비 부담
금일 16시경 담당자가 호출하여 통보를 받았습니다.(A:담당자, B:작성자)
A : 경영상의 이유로 다음주 목요일까지 나가달라(추석포함 쉬게 되는 날이 많아 그것조차 부담이라며 추석전 퇴사요청)
B : 잘 일하고 있었으니 계속 일하고 싶다
A : 인건비 부담으로 그만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 권고사직 이야기
B :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이다, 해고하시는 거냐
A : 해고는 잘못했을때 하는거 아니냐, 잘못한게 없으니 권고사직이다.
B : ????작성자와의 협의, 동의 없이 자르는 것이 해고이다.
A : 권고사직으로 원만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위로금 등 생각은 없다.
B : 그러면 해고통지서 서면으로 달라
A : 권고사직서를 주겠다.
B : 권고사직이 아니지 않냐, 해고통지서로 주셔야한다.
A : 그게 더 좋으면 해고통지서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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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뒤 재방문
B : 한달 전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주셔야하는 것 알고 있느냐
A : 그래서 권고사직을 통한 협의를 보고 싶다.
B : 나는 더 일하고 싶다, 협의를 한다는게 위로금 등 생각이 있는 것이냐.
A : 퇴사날짜 조정이나 위로금 등 필요한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B : 나는 더 일하고 싶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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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1)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해고통지서를 주겠다고 했으니 해고통지서를 받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로금은 애초에 줄 생각이 없다고 했었던지라 큰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사측 담당자가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를 할까요?
3)위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해당된다면 부당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