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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이구아나4

새침한이구아나4

당장 다음 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계약기간 : 2022.01.10. ~ 2023.04.01

근무시간 : 월~금 10:00~20:00, 토 10:00~14:00

b)해고/권고사직 권유일 : 2020.08.30.16시경

>2022.09.08까지 퇴사할 것을 이야기함

c)사유 : 인건비 부담

금일 16시경 담당자가 호출하여 통보를 받았습니다.(A:담당자, B:작성자)

A : 경영상의 이유로 다음주 목요일까지 나가달라(추석포함 쉬게 되는 날이 많아 그것조차 부담이라며 추석전 퇴사요청)

B : 잘 일하고 있었으니 계속 일하고 싶다

A : 인건비 부담으로 그만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 권고사직 이야기

B :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이다, 해고하시는 거냐

A : 해고는 잘못했을때 하는거 아니냐, 잘못한게 없으니 권고사직이다.

B : ????작성자와의 협의, 동의 없이 자르는 것이 해고이다.

A : 권고사직으로 원만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위로금 등 생각은 없다.

B : 그러면 해고통지서 서면으로 달라

A : 권고사직서를 주겠다.

B : 권고사직이 아니지 않냐, 해고통지서로 주셔야한다.

A : 그게 더 좋으면 해고통지서 주겠다.

.

5분 뒤 재방문

B : 한달 전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주셔야하는 것 알고 있느냐

A : 그래서 권고사직을 통한 협의를 보고 싶다.

B : 나는 더 일하고 싶다, 협의를 한다는게 위로금 등 생각이 있는 것이냐.

A : 퇴사날짜 조정이나 위로금 등 필요한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B : 나는 더 일하고 싶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

여기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1)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해고통지서를 주겠다고 했으니 해고통지서를 받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로금은 애초에 줄 생각이 없다고 했었던지라 큰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사측 담당자가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를 할까요?

3)위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해당된다면 부당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조건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각각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인건비 부담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강제로 해고를 당한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회사측보다 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바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회사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9.8.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충분히 설명하셨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만약, 9.8.자로 해고를 강행한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통지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 46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 없이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