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가 과하다 생각이 될 때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전에 치료했던 부분이 있어서
가입 심사를 진행한 결과가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런 식의 부담보 조건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 경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정 불가한 경우 그냥 취소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의 심사결과가 부당하다면, 내 건강상황이 좋다는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럼 조정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심사받은 치료에 대해 경과가 좋고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의사소견과
새롭게 한 검진결과등을 제출하면 되죠!
But : 100% 조정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에 이렇게 까지 하시는 분은 많지않죠.
귀찮아서 잘 안하시더라구요!
일단 가입한지 얼마 안됐다면 30일 이내 청약철회는 가능합니다.
고객의 권리입니다. 청약철회(취소) 해도 상관없구요.
보험사 마다 심사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심지어 같은 보험사도 심사담당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죠!
저는 제 고객님의 심사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땐
고객동의 하에 꼭 타 보험사로도 심사 해보거든요!
이왕준비하는 보험인데 가장 좋은 조건에 가입해야 하니까요^^
질문자님두 한두군데 더 심사 받아보시길 권해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질병등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질병등이 있는 곳을 부담보 설정하여 가입 승인하게 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보가 많다고 해서 보험회사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할지 가입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니다.
보험 가입 취소 기간인 30일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하시면 되며 납입 보험료는 돌료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 부담보가 아닌 부위 부담보로 가입되신거라면 가입후 5년 동안 해당 부위에 진찰 및 치료력이 있다면 부담보 해제 불가입니다.
○ 본인의 부담보가 어떤 형태로 가입되셨는지 확인하시는게 우선이겠습니다.
○ 만약 부위 부담보로 설정된것이라면 유방으로 인한 어떠한 치료 행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을 하거나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제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보조건에대해 질문주셨는데요~
부담보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보험회사에 과하다고 요구는 할수 있지만,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른보험회사도 심사를 넣어보시고
가장부담보가 잡히지않는쪽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