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알바를 쓸경우 소득세 신고를 언제하는 건가요?
간이사업자 입니다 알바를 쓰고 급여를 주고나면 소득세신고를 언제 하는건가요 매월 정해진날 하는건지 분기별인지 6개월에 한번해도 되는건가요?
간이사업자 입니다 알바를 쓰고 급여를 주고나면 소득세신고를 언제 하는건가요 매월 정해진날 하는건지 분기별인지 6개월에 한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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