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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사랑스런눈토끼

지금도사랑스런눈토끼

소득세 신고 일자는 급여 입금일 기준인가요?

단기 알바를 오늘 했는데요~

만약 급여가 내일이나 모레 입금될경우

소득세 신고일자는 급여가 입금된 날짜로 신고 되나요? 아니면 근무 일자로 신고 되나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금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실제 근무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일한 것을 9월에 받는다면 8월 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올해 12월에 일한 것을 내년 1월에 받더라도 12월 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