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보상 합의금 받을수잇나요?
아침 출근하는길에 후방충돌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코로나때메 입원하기 힘들어서 통원치료하고잇습니다 동승자 합의금은 운전자 보다 적게나올수 잇다고하는데 그리고 일도못하고 쉬고잇는데 이런거 다 받을수잇을가요.??
아침 출근하는길에 후방충돌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코로나때메 입원하기 힘들어서 통원치료하고잇습니다 동승자 합의금은 운전자 보다 적게나올수 잇다고하는데 그리고 일도못하고 쉬고잇는데 이런거 다 받을수잇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의 경우 사고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동승자라고 운전자 보다 보험금이 적은 것이 아니라 부상 정도가 다르거나 소득이 다를 경우 보험금이 달라지는 것 입니다.
또한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가 지급되나 통원시에는 휴업손해 지급이 없어 보험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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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동승자 모두 합의금 받을수 있습니다
동승자라고 합의금이 적게 받는다는건 아닙니다
피해자분들 마다의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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