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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도롱이
도롱이

교통사고 당했을 때, 일 못한 일수에 대한 돈도 받을 수 있나요?

형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쪽 과실로 상대 쪽에서 대인처리하여 접수했다고 하는데,

입원하는 기간 동안의 입원비나 진료비 등 이외에도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장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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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즉 휴업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입원 기간에 한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나게 되면 해당 사고로 입은 부상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

    후유증이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그 외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보험금,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하는 기간 동안의 입원비나 진료비 등 이외에도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장도 받게 되나요?

    : 자동차보험약관상 일못한 손해는 해당 사고의 상해 치료로 일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함으로써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이에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한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을 해 주는데, 만약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급여 내역, 또는 매출의 감소가 현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