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했을 때, 일 못한 일수에 대한 돈도 받을 수 있나요?
형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쪽 과실로 상대 쪽에서 대인처리하여 접수했다고 하는데,
입원하는 기간 동안의 입원비나 진료비 등 이외에도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장도 받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즉 휴업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입원 기간에 한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나게 되면 해당 사고로 입은 부상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
후유증이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그 외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보험금,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하는 기간 동안의 입원비나 진료비 등 이외에도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장도 받게 되나요?
: 자동차보험약관상 일못한 손해는 해당 사고의 상해 치료로 일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함으로써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이에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한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을 해 주는데, 만약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급여 내역, 또는 매출의 감소가 현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