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합의금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교통사고를당해 병원에입원중입니다
저는 아는형님 차동승자였구요 상대 가해차가 불법좌회전으로 저희차 뒷휀다를받은 100대0 사고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보험합의중에 휴직보상?? 그거산출방식이 궁금한대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로인해 연봉이 엄청나게줄었거든요 그러다 올해부터 다시 회복해서 현재 5월달 세금 공재한순수입금 월급이398만원 6월달370만원 가량 되는대요 작년연봉은 직업특성상 평균연봉에 60~ 70%수준밖에못됬습니다 이럴때 휴직보상은 작년연봉에준하여 산출되나요 현재받는금액에준하나요 그리구 이게 법원에서는100%로지급이라는대 보험사약관으로 80몇% 계산한다는대 100%다받으려면 민사로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 기준으로 한다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에 의해 급여가 다른 경우 1년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급여 중 실비변상적인 부분은 제외합니다.
봏머회사 기준 85%이며 소송시 100%를 받을 수는 있으나 소송 비용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