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품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해당 업체와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와 별개로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나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물품을 정당하게 구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서 반품하는 것이라면 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