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얼마전 한 업체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였으나 수리 결과 구매한 부품은 사용할일이 없어 보관해두었고 (박스조차 뜯지 않았음) 오늘 평일이기에 고객센터로 연락해보니 오늘 내놓으면 수거요청 해놓는다. 만약에 오늘 수거안되있다고 한다면 사기및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정상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어서 내일 꺼내다가 문앞에 놓겠다고 하는데 당장 오늘 수거해야한다. 내일로 넘어가면 오래걸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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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시간대에 수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형사책임 묻는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품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해당 업체와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와 별개로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나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물품을 정당하게 구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서 반품하는 것이라면 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