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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도움되는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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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제 검토 부탁드려요.

어제 직장에서 근로 계약서 상호 확인 후 작성하였습니다.

08:30 ~ 17:30 까지 근로시간이고 시급 13,616원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8시간, 주 5일, 한 달 평균주수 4.345주 계산해보면 기본급이 2,362,579 원이 나와야하는데 180만원 언저리가 나올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은 한 달에 19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인 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인사담당자와 재차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참고로 수습기간이며,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정직원 전환 후근로계약서 재작성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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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0만원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아니요 수습기간 동안에는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13,616원이 되면 40 + 8(주휴시간) x 4.345주 x 13,616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은 2,845,7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2,362,579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약 월 173.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190시간이라면 이에 대한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을 살펴보시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월 유급시간을 기재 및 이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또한 209시간이 아니라 190시간임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