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시급제 검토 부탁드려요.
어제 직장에서 근로 계약서 상호 확인 후 작성하였습니다.
08:30 ~ 17:30 까지 근로시간이고 시급 13,616원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8시간, 주 5일, 한 달 평균주수 4.345주 계산해보면 기본급이 2,362,579 원이 나와야하는데 180만원 언저리가 나올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은 한 달에 19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인 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인사담당자와 재차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참고로 수습기간이며,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정직원 전환 후근로계약서 재작성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0만원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아니요 수습기간 동안에는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13,616원이 되면 40 + 8(주휴시간) x 4.345주 x 13,616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은 2,845,7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2,362,579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약 월 173.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190시간이라면 이에 대한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을 살펴보시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월 유급시간을 기재 및 이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또한 209시간이 아니라 190시간임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