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자 공제가입 후 회사가 임의로 해지가능?
회사와 직원이 일정부담하여 5년뒤 공제금액을 수령하게되는데
납입중단사유가 직원이면 직원이 낸 금액만 수령후종료인데
직원귀책이 애매한데 평가가 안좋아서 혹은 직책이 바뀌어서 회사규정상 공제불입이 안된다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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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입중단 사유란 자진퇴사나 부정수급 등을 의미합니다.
평가가 안좋거나 직책이 변경된 것은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입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