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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물소298
다정한물소29821.01.11

자전거 전용도로 속도제안 몇키로인가요

길을가다보면 어떨때는 자전거가 속도를 너무빨리달려서 위험해보이기도한데요 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달릴수 있는속도가 정해져있는건가요 몇키로로달려야 정상인지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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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속 30㎞,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시속 20㎞ 이하 가 속도제한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는 항상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길을 가다 보면 다소 위험해 보이는 자전거를 간혹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안전 조심하시고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정답은 ‘따로 없다'이지만 일부 자전거도로에 시속 20km 의 속도제한 표지판이 붙은 곳도 있다. 자전거도로의 제한 속도는 안전을 위한 권장속도로 법적인 강제규정은 아니다

    자전거의 최고속도는 내리막과 평지, 이렇게 2가지로 구 분해서 보아야 한다. 긴 내 리 막에서는 시속 60-70km를 어렵지 않게 낼 수 있다. 하지만 평지에서는 오로지 두 다리의 힘만으로 달려야 하 기 때문에 50km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 내리막에서 최 고속도를 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자신의 힘만으로 내는 최고속도다. 어 떤 자전거든 시속 50km 이상을 낼 수 있으면 괜찮은 힘 을 갖춘 것이다. 최고속도는 100m 달리기처럼 순발력과 관련이 있다. 상 급 동호인들은 60km 이상을 내고, 엘리트 선수들은 70k m 이상으로 질주한다.


  • 안녕하세요!

    자전거 전용도로 속도제한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표지판에 20km는 속도제한이 아니라 권장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 각자의 양심에 맞기는 그런 시스템이라 생각하면 쉽겠네요.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이지만 일반보행자도 걷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전거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네요.

    물론 보행자분들도 조심히 다니셔야하구요.


  • 기본적으로 나와있는건 경고판으로 20km인데

    권고는 20km이고 실제 속도는 한 23~25km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속도 측정기를 자전거에

    달고 타는게 아니면 자기가 속도를 얼마나 냈는지에 대한

    감은 안잡힐 가능성은 있다고 보네요. 25km이상 달려도

    사실 경찰없으면 잡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조금 불쾌할수 있습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표지판으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자전거의 권장속도가 20키로이고 실제로는 25키로 정도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권장속도이고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라이더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게 달려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에게도 위협이 될 때가 있는데요.....결국 강제력이 있는 속도제한이 생기기 전까지는 본인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네요...쩝


  • 일반적으로 20Km정도라면 주위의 풍경을 구경하면서 슬슬 마실가는 수준이고,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최고의 마라토너의 달리기 수준이네요...

    외국은 자동차속도 단속을 하는것처럼 속도를 알수 있는시스템이 있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속도계를 다는 사람도 많지 않고,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에는 20Km 정도의 속도로 가는 자전거는 거의 없는듯 합니다.

    뭐 물론 단속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자전거와 사람간에 사고가 날 경우 20Km라는 속도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이 높아질수밖에 없는듯 합니다.

    자전거도로의 설계기준 - 전용도로 시속 30km,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km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20km/h 이하의 도로에서 속도 위반, 20km/h~ 40km/h 이하의 도로에서 속도 위반
    20km/h 이하의 도로에서의 속도 위반은 벌금 1만원,
    20km/h~ 40km/h 이하의 도로에서 속도 위반은 벌금 3만원


  • 자전거 전용도로 제한 속도는 20키로 입니다 요즘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등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많이 다니며 과속을 하는데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사고가 났을때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쿠터등은 보험 가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며 보상받기가 매우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도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쿠터등을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질주하니 주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악마판다 님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속도는 크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빨리달리시는 분들은 40~50키로의 속도도 나오기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30키로정도로 생각하시면되는데요.

    유독 빨라 보이는 이유는 걷는 속도에 비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유독 빨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빨리 가는것도 맞구요. 하지만 이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겁니다. 동호회에서 다같이 타시는 분들은 제일 앞사람의 리드를 통해 속도 조절과 방향조절이 되는데요. 혼자서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적에 의미를 두고 달리기에 조금 위험하다고 볼수있으니 최대한 자전거 도로는 피해서 인도로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작성자분께서 질문주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속도제한이 몇킬로인지 궁금하신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시속 20㎞ 이하로 다녀야 한다는 규칙과 규정이 있지만 단지 이것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강제력은 없습니다.


  • 악마판다님 안녕하세요.

    자전거전용도로는 바닥에 최고속도가

    20km라고 적힌곳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계속도는 30km이상이나

    불가피한 경우 20km 축소가능하고

    도로종류별로 겸용도로는 20km

    전용도로는 30km이상이며

    일반적인 성인자전거의 속도를

    15~22km로 보고 있으며

    서울 전체 한강 자전거 도로의 설계속도는

    20km로 추정됩니다

    악마판다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좋은하루되세요


  • 제가아는한에서 알려드릴께요

    자전거전용도로가 한강에도있고

    큰도로에도 있고

    인도와 분리되었는곳, 인도와같이되어있는곳 등 여러가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요

    도로설계에 따라서 시속20~30km로 달릴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빠르게 다닌다고

    규제가 들어가게되는건 아닌거 같구요

    다만 도로설게상으로 20km이하로 달려야하는곳이 있고

    30km까지도 달릴수 있는곳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