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지금 받을 수 있나요?
23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신청 못하나요???ㅠㅠ
(글자수채우는글임괄호안은무시해주세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환급 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상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제출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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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만 이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