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상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제출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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