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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까마귀297
예리한까마귀29722.12.01

상속세.증여세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9월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 준비를 하려는데 궁금한게있어 글 올려 봅니다


예금: 1억7천

주식: 1억3천

건물: 7천

땅:8천200만원

차량: 상속이전완료

보험금:


어머니 그리고 삼남매인데


예금.주식.건물.보험금 은 어머니한테 상속예정이고


차량이랑 땅은 저한테 상속할겁니다


누나 여동생은 받지 않는걸로 결정이났구요


여기서 상속세가 발생되나요???

그리고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버지랑 저랑 계좌로 주고 받은게 있었는데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발생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항목과 상속공제액은 케이스 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공제액이 최소 10억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 당시 아버님 소유의 재산뿐만 아니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재산종류별로 불분명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고 받았던 내역이 있다면 조사 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계산시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를 확인합니다. 이는 사망전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상속인간 증여성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관계를 검토후 증여라고 판단된다면 증여세 신고후 상속세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질문에 열거한 재산만으로는 상속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재산과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자녀와의 자금거래는 증여 목적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재계산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과세미달이어도 관할세무서에 개업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즉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안넘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는거죠.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라면 상속세는 없을듯 하고

    다만,

    돌아가시기 전 10년내 계좌를 분석해서 부자지간에 계좌 주고받은 내역들이 있으면 사전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는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넘게될 수도 있고

    그럼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때문에 미리 저같은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