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에 대한 법적용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0. 03. 30. 20:16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0일(일)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여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이 행위의 처벌에 관련된 법적용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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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폭행을 행사하여 예견하지 않았던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치사상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상을 예견하였다면 상해죄 또는 살인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4. 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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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이는 죽음의 결과에 이른 것이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폭행을 할 경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고의의 유무를 가지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의 고의가 없는 경우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치상, 업무상 과실 치상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음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 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완전히 있었던 경우에는 각 결과에 따른 범죄 상해죄, 살인죄 등 각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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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경우 폭력행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2020. 03. 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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