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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어떻게 다른것인가요?

저희회사가 규모는 크지 않은 중소기업인데(비상장 주식회사)

해마다 주기마다?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더라구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되도록 쉽게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 합병이나 회사 해산 등 회사의 근본적인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반면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설기관입니다.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보다 자주 열리며,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됩니다.

    주주총회가 회사의 근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면, 이사회는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