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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수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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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오늘 입금 되었는데 일부 인출시 불익 있을까요

회사에서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입금 해 주었는데 돈이 필요해서 계좌해지하고 싶은데 오늘 입금 되었는데 해지시 불익 있는지 궁금하네요 계좌해지 말고 조금 남겨두고 일부하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출시 소득세과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수령 방식으로 인출시 세금이 연기 되지만, 중도인출시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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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주된 목적이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해지하기보다는 일부만 인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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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 인출은 특정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불가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말씀드리는 몇 가지 사유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할 때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중도인출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는 해지를 해야하는데, 해지를 하면 불이익이 좀 큽니다. 그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기존에 받으셨던 세액공제 혜택도 모두 반납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