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오늘 입금 되었는데 일부 인출시 불익 있을까요
회사에서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입금 해 주었는데 돈이 필요해서 계좌해지하고 싶은데 오늘 입금 되었는데 해지시 불익 있는지 궁금하네요 계좌해지 말고 조금 남겨두고 일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출시 소득세과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수령 방식으로 인출시 세금이 연기 되지만, 중도인출시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주된 목적이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해지하기보다는 일부만 인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 인출은 특정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불가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말씀드리는 몇 가지 사유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할 때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중도인출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는 해지를 해야하는데, 해지를 하면 불이익이 좀 큽니다. 그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기존에 받으셨던 세액공제 혜택도 모두 반납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