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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후 미적립 미납 퇴직시 300만원 초과금액 직접 받아도

연금 가입은 되어 있으나 미적립 상태

퇴직시 300만원 초과 되는 금액

직접 수령해도 되는지요?

퇴직금 산정내역 확인하니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계산등등 제외후 입금이 될거 같은데 IRP계좌가 아닌 직접 수령도 가능한지요?

혹 행여 잘못될까봐 넘 걱정 되는데요.

퇴직후 제게불리한점이 있는지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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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운영중이라면 원칙은 IRP계죄 입금해야 하나 만55세이상인 경우 300만이하인 경우 일반계좌 입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IRP입금이 불가한 상황이면 회사는 증빙을 남기고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미적립한 상태라면 퇴직 시 미적립분은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맞지만, 사용자가 적립하지 않아 연금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도 없이도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후 소득세 신고서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리됩니다.

    직접 수령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IRP 계좌를 통한 이연과세 혜택(세제상 이득)을 포기하게 되는 점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