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미적립 미납 퇴직시 300만원 초과금액 직접 받아도
연금 가입은 되어 있으나 미적립 상태
퇴직시 300만원 초과 되는 금액
직접 수령해도 되는지요?
퇴직금 산정내역 확인하니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계산등등 제외후 입금이 될거 같은데 IRP계좌가 아닌 직접 수령도 가능한지요?
혹 행여 잘못될까봐 넘 걱정 되는데요.
퇴직후 제게불리한점이 있는지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운영중이라면 원칙은 IRP계죄 입금해야 하나 만55세이상인 경우 300만이하인 경우 일반계좌 입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IRP입금이 불가한 상황이면 회사는 증빙을 남기고 입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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