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해지시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퇴직 연금 계좌로 차곡차곡 퇴직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퇴직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해지시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계좌 중도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정 받는 이유로 인출하시면 수수료가 없지만
그 밖의 이유로 인출하시면 세제 혜택 받은 범위 이상으로 패널티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계좌 중도 인출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또한, 사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상이합니다. 중도인출 사유에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요양비용 부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까지 받았던 세제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기에 그만큼 다시 토해내야 하는 구조이기에 손실이
큰 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DB형일 경우에는 퇴직이외의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DC형일 때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간 요양에 따른 병원비 지급 등의 특정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때 수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회사와 협의 하신 후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통해 퇴직연금을 지급 받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특정사유가 있다면 가능한데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지출, 파산 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인출을 예외적으로 제공합니다.
IRP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토해내야 하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