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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멧돼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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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45일 보장 전에 회사가 사라지면?

초기에 출산 예정일이 1월 26일로 적힌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상으로 출산 예정일이 1월 22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제왕절개 예정이라 일주일 정도 더 전에 출산을 하게 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출산예정일이 다시 적힌 서류를 제출하면 그 날을 출산예정일이라고 회사에서 다시 인정을 해줄까요?

문제는 출산 후 45일이 꼭 보장되어야만 출산휴가를 쓰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출산휴가 45일 보장 되기 전에 사라질 예정이어서요...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당황스러운데 45일이 보장이 안 되면 출산휴가를 못 받을 수 도 있나요? 출산휴가 도중 회사가 사라지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 하나요? 아니면 아예 신청조차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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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이후의 기간이 45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 폐업하더라도 산전후휴가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예정일이 바뀌었으면 그에 맞춰서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라질 예정이란 건 지금 법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출산휴가 중 회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출산휴가 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 변경된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2. 출산 전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 해당 사업장이 폐업되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출산 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3. 산후 45일 휴가 보장 유무와 상관없이 출산 전후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출산휴가 사용중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출산휴가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처음 신청 시 기재한 출산예정일보다 더 빨리 출산하시게 될 경우 해당 출산일로부터 45일이상이 보장되게 됩니다. 회사의 인정과 관계없이 출산예정일이 담긴 의사의 진단서를 재첨부하시게 되면 해당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일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의 경우 60일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폐업 시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시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이후에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동 기간(60일 초과~폐업)에 대하여는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출산예정일 1월 22일로부터 44일 전(가장 빠르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인 2023년 12월 9일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출산휴가급여를 최대한 빠르게 보장받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기간이 만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