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이고 여쭈어봅니다 답변부탁혀요
제통장에 얼마를 모아도 매물이나 집안사면 돈추적안받나요? 예를들어 무직인데 부머님이 돈을주시든 알바를 하든현금으로 제가 직접 입금해서 1-2억을 모으면 그돈 추적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에 1-2억 원과 같이 큰 금액을 모으게 되면, 그것이 현금이든 아니든 금융 당국에 기록이 남고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할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소득 없는 무직 상태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금세탁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무직인데 1-2억이 생기고
그 돈으로 집을 구매하시면 추적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매커니즘을 확인해봐야겠지만 보통은 뭔가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자산만으로는 추적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됩니다.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효율성을 따져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만한 사람을 추적하여 잡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하게 현금을 들고있다고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직이라도 현금 입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부동산 취득, 고액 금융거래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 알바, 근로소득이면 소득 신고 흔적이 남아 있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뇨 그런 거래들은 전부 추척을 당합니다. 계좌에 평소와는 다른 금융 거래들이 생긴다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큰 금액이 입금되면 전부 금감원이나 국세청 등에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선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에는 양도세 등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추적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무직인데 큰 금액이 계좌에 들어오면 더욱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직 상태에서 현금으로 수차례 큰 금액을 입금하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거래 확인이나 보고가 이뤄질 수 있고, 출처 소명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알바 소득도 소득 신고가 필요하므로 1~2억을 모아 부동산을 살 때는 자금 출처를 합법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세무 조사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주시는것은 증여라고 보고 10년 기준 오천만원이 넘으면 추후에 증여의 기준을 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여됩니다 . 그리고 지금현재는 무직이 편할수 있으나 부모님의 노후나 나의 노후를 위해서 돈을 충분히 모아두는것이 디움이 될수 있습미다. 부모님위 많은 자산이체 등은 추후 조사가 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즉각적인 조사를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과 규모에 따라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이라면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까지만 면세(10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한번에 1~2억 원을 그냥 모으면 나중에 증여세와 벌금(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는 10년단위로 5000만원씩 증여...
일반 알바의 경우는 돈의 입금출처만 명확하게 소명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좌의 입금자가 알바의 고용인으로 표시된 내용으로 있다면 1억원~2억원으로 알바로 모았다는 소명만 되면 문제없음)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에 돈을 모으는거 자체는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큰 금액을 거래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을 소명하라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심각하게 조사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이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큰 자금 이체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국세청이 바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직접 입금하면 금융정보분석에 기록되어 나중에 세무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나중에 집이나 차를 사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부모님께 받은 돈은 증여세와 가산세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 대비 지출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분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정리하자면 모으는건 괜찮지만 나중에 큰 돈을 쓰거나 집을 살 때 출처 소명을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