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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직장인 사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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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님께 5천만원 증여 받고 난 후 신고부분과, 추후 문제

안녕하세요, 소년가장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부모님 없이 홀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황인지라, 할머니께서 뇌질환이 있으시니 할머니가 쓰러지시면 병원비로 사용하실려고 모아놓으신 5천만원을 현금으로 뽑아서, 2번에 걸쳐

제 명의의 예금적금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나중에 할머니 명의로 제가 찾으려면 힘드니까요.


그런데 걱정이 앞섭니다.

5천만원이 비과세로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증여 받기

전 후로 할머니 명의통장에서 노령연금 등을 생활비조로 현금으로 뽑아 제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고(10~20만원 사이), 앞으로도 그래야 생활에 보탬이 되는데,


1. 조모님께 5천만원 현금으로 증여받을시, 1만원이라도 나중에 더 받는다고 하면, 그에관한 세무조사가 나올까요?


2. 현금으로 증여 받은 뒤, 증여세 신고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3. 5천만원 증여 받은걸 1천만원 정도 현금으로 뽑은 뒤, 다시 할머니께서 직접 입금자로 위 현금을 할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세무조사 및 나중에 있을 증여세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혼자 해쳐가야할 문제가 많다보니,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어 아하에 남겨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푸념담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리 인출하신 돈을 추후 할머니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대상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1번처럼 할머니의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실 경우,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아닙니다. 자금 관리 목적으로 이체한 성격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