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상용직157일 근무 후 1일단위계약 일용직으로 23일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용직으로 비자발적퇴사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57일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1일단위계약 일용직(물류)로 남은 23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은 1일단위계약이며 하루 4시간 주 5일(월화수목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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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에 대해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계약이며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이 되며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니 일용근로 종료 후 몇일 지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