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문제없는 핸드폰 사용 문제가 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상 휴대폰 사용금지라는 문구는 본적이 없습니다.회사내 사진촬영이나 동영상 문서등이 나가게되었을시 불이익이있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사용하지말아라고 얘기를 많이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사용하고 (여기서 누구는 반장 그리고 조장 주임 현장직입니다) 누구는 사용하지 말랍니다. 구두주의를 많이주는거면 근무태만이 될수도있는데 근무태만이 자기일을 안하는 사람을 보고 하는얘기아닌가요? 저는 회사에서도 그리거 동료들 사이에서도 (공장은 가동률입니다) 항상 1등응 해왔었고 일적으로는 관리자들도 인정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만잘해서 될게아니라네요?
제가 휴대폰을 사용해서 불이익을 받게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외적인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한 제재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ㅠ 그러나 사내 규정 또는 복무 지침 등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업무 수행 중 휴대 전화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당..!
그리고 예를 들어 긴급한 연락을 받아야 하거나 작업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사나 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 전화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대폰 사용금지라는 문구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건 없다고 해도 회사내 사진촬영이나 동영상 문서등이 나가게 되었을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기술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휴대폰 사용하지 말아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사용하고 (여기서 누구는 반장 그리고 조장 주임 현장직입니다) 누구는 사용하지 말랍니다. 구두주의를 많이주는 거면 근무 태만이 될수 도 있는데 근무 태만이 자기 일을 안하는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 아닌가요? 여하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사용시간을 줄이시고 카메라에는 스티커 붙이지고 다른 사람과 다른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일을 잘하나 못하나도 문제는 아닙니다. 힘들지만 그부분을 지키셔야 할 듯 합니다.
보통은 그정도로 보안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회사라면 핸드폰을 사용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핸드폰을 근무하는 동안에 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관해놨다가 퇴근할때 주고요
좀 애매하게 운영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권한이. 없고. 아래사람이라면
시키는대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구지. 하지마라는데. 문제을 일으킬 필요없읍니다
폰을. 사용할수 있는. 위치까지. 오르세요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직장에서 휴대폰은 사용하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시용시간을 가진다면 업무싱 주의를 줄수가 있겠죠!
회사는 개인적인 일을 하는곳이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현장 관리자로서 업무중에 휴대폰 보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성과가 좋더라도 업무시간에
동영상을 시청한다든지 휴대폰에 심취해
있는 헹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는만큼 업무 기본에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외 시간에 휴대폰 보는 행위를
간섭한다면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휴대폰 사용이 과하다면 어느 회사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주시는건 필요할듯해요. 어느정도 정해진 시간만 사용해보고 제약이 들어오면 그때 문제제기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휴대폰 사용이 혹시 과다하지는 않았나 되돌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휴대폰 사용 하는걸 지적한걸로 보입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이용 하시고 업무시간이라도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사람에게서 지적받는 일은 없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 핸드폰 사용이 회사내 사진촬영이나 동영상 문서 등이 유출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가급적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생활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회사취업시 근로계약서상 휴대폰 사용금지라는 문구는 없더라도 회사내 사진촬영이나 동영상 문서 등이 나가게 되었을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은 회사의 기밀이나 보안사항이 유출될 수 있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근무중 휴대폰 사용금지나 자제는 직원으로서 당연ㅅ니 지켜야 할 일입니다 더구나 현장일 하다가는 휴대폰사용으로 실수나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회사 규칙을ㅈ따르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대폰 사용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구두 지시가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장, 조장, 주임 등 일부 직원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직원들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먼저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상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업무 성과와 휴대폰 사용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 근로계약서상에 기제가 없더라도 회사 자체 내부 규정이 있지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회사내부규율을 준수해야 인사상 불이익 을 보지 않겠지요.
보안각서를 받았다면 그럴수있어요
그 외에도 생산직이라면 늘 위험이 존재하기때문에
사측에서 내려온 사항이 부당한 말은 아니지요.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한들, 근무태만이면 하등 쓸모없어요.
근무태만이라는건 지각 외에도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움이 되길바라며, 안전한 직장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사용금지는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지 않더라도 근무시간내에는 사용할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을수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을까싶네요. 사용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수는 없지 않을까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불만이시면 이직외에는 답이 없을거에요. 이부분에 대해서 고쳐볼려고 하면 모든 직원들이 다같은 소리를 내야합니다
모든것은 회사의 근로기준계약서가 기본이 될 수 있는데요. 위사람은 사용하고 밑에 사람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껴서 아랫사람 보다는 윗사람들이 먼저 실천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동중에는 휴대폰을 삼가하시고 만약 불이익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딜가든 규칙이 있죠
그 규칙을 따르기 싫으면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일만 잘해서 될게 아닌건 맞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그걸 따라야 하는 것처럼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현장에서 핸드폰 사용은 금지입니다.대부분 회사에서 규정을만들구요.그걸 따르기 싫다면 관두고 사무직으로 회사를 들어가는방법이 가장좋습니다. 대부분 생산직 현장에서는 다칠위험이 클수있고 작업에 방해가되니 하지못하게 하는것입니다.또한 님이 하면 다른사람도 하게되는것이구요.그럼전체적으로 가동률이 낮아지겠죠.
근로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내에서 지켜야할 규칙 혹은 질서라는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평가가 1등이라고 하지만,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에 따라 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는 듯 합니다.
관리자 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들어 보시고 사용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제가 봤을 때는 근로계약서상 적혀 있지 않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일으키거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무래도 불이익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근로 계약서성 핸드폰 사용 이야기가 없더라도 사진을 무단으로 찍거나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게 될 경우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은 해당이 돼요
그냥 계약서상으로 하는거는 불미스러운 일이있을수도있으니 최대한 유도리있게 조심하자는거죠 실상은 그런거 거의 안지키는 회사가 대부분이고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고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은 불법에 맞는 것 같은데 핸드폰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강압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