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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딱새36
건설 노동자인데 기존 프리랜서로 3.3% 징수했었는데
이번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하를 위해
고용측에서 서류를 해줘야 한다는데
어떤것인지 궁금하네요
일을 그만두었다는 증명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세흥 세무사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은 후 더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경우
해촉증명서를 전 직장에 요청하시고 제출하시면 상황에 따라 피부양자로 다시 들어가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어 부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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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로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큰 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과납 보험료의 반환을 위해 해촉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