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파산하는데 비용 300만원 적당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빠와 저, 두 자녀가 상속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정승인을 진행하면서 상속재산 파산신청까지 하는 방향으로 법무사와 상담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토지가 있는데, 과거에 경매까지 진행됐지만 매각되지 않았던 이력이 있어 처리가 까다로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법무사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면 채권자들이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비용은 오빠와 저 두 명이 진행하는 기준으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를 포함해 총 300만~3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가격이 적당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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